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
‘지재권 정보와 꿀팁’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말그대로 신규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일 경우 신규성에 위배가 되어 특허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특허권을 잃게 됩니다.
진보성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한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규성이 없더라도 진보성을 인정받는다면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로서,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자족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발명은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