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지재권 정보와 꿀팁’ 다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하고 법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허의 공지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간행물이나 학술단체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기술을 학회나 전시 등을 통해 발표가 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에 공개하였던 발표 내용으로 인해 특허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그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번째, 12개월 기간동안 제3자가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한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는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가 개정되어 특허 출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특허 출원은 학회발표나 논문 제출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정상 간행물이나 학술단체를 통해 먼저 발표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이상으로 특허의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