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
‘지재권의 정보와 꿀팁’ 여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특허의 공지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재권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속지주의’
1국 1특허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의 발생과 보호 조건, 내용 등은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확인하여 그에 맞도록 특허 출원을 해야합니다.
특히 해외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국가의 지재권 관련 법이나 제도 등을 확인한 후 출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번째, ‘선출원주의’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을 경우 그 발명을 한 시점의 선후를 문제삼지 않고 출원한 시점의 선후만을 비교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을 주겠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동일한 날짜에 두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을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특허의 경우에는 두 사람에게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사람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게 합의를 통해 공동 출원을 하거나 한쪽이 포기를 하여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심사주의’
실질적인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해 심사가 행해진 후, 특허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합당한 심사를 받게 되어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재권의 심사청구 및 관련제도(속지주의, 선출원주의, 심사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