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
‘지재권의 정보와 꿀팁’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사청구와 관련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해볼텐데요,
심사청구, 우선 심사청구, 조기 공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심사청구’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청구가 있는 것에 한해서 심사를 하며, 누구든지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없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셔서,
출원이 취하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두번째, ‘우선 심사청구’
심사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은 약 20만원정도 발생하며, 가령 출원한 특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나 특별히 빨리 심사를 받아 특허 등록을 받아야 할 경우, 우선 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6개월 내에, 빠르면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조기 공개신청’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공개는 당연시 되나, 보상금청구권 주장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청구와 관련제도 중 심사청구, 우선 심사청구, 조기 공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