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출원이란,
디자인 등록요건중 신규성을 제외한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심사 후 2개월 정도의 기간만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디자인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분류는 의류 및 패션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입니다.
또한, 디자인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 분류는 특허청홈페이지에서 분류/코드조회를 하여 로카르노 분류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해당 분류에 속한다면 일부심사 등록 출원을 하는 것도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사실!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