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특허의 등록요건을 다룬 내용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신규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신규성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전 공지/공연히 실시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는데요,
단, 신규성이 상실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란,
말그대로 널리 알려진 형상물로부터 용이 창작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양산이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즉,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니, 출원전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따져보고 출원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상으로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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