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의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디자인의 공개제도에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출원 공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출원한 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의 효과로서 경고할 권리, 보상금청구권 등의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면, 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비밀 디자인 제도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하며,
가령 등록공고 시점에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아 디자인을 비밀을 하고 싶은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경우 비밀 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설정등록 이후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의 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