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디자인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디자인 출원을 하고 등록받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숙지해야 하겠죠?
디자인 제도에는 복수디자인 제도관련디자인 제도부분디자인 제도한벌물품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제도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디자인 제도란,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련번호 디자인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즉, 같은 부류의 다수개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출원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본인의 출원 또는 등록한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변형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타인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본디자인의 이전 또는 소멸시에 함께 이전 또는 소멸됩니다.
또한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창작에 대하여 창작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의자의 등받이나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한벌부품 디자인 제도는,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을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 벌의 끽연용구세트, 커피세프, 오디오세트 등과 같은 86개의 물품이 한벌부품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현명한 출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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