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호와 도메인의 정의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상표 출원과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란,
상인(개인/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나,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등록가능하지만,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출원/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이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된 상품/업종 없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www’나, ‘com’ 등은 상표 심사시 식별력 여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상호와 도메인 모두 상표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춘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기억해
두시고, 필요시 상표 출원과 등록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호와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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