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상표의 출원 혹은 등록 공고를 보면 ’00류’ 로 상품이 분류되어 있고 지정상품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품의 분류가 무엇이고, 상표의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 및 서비스표 코드’는 특허청 사이트(www.kipo.go.kr) 에서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상품분류코드를 조회해 보시면,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총 1 ~ 45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류 ~ 34류는 상품을 뜻하는 분류이고, 35류 ~ 45류는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사군코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로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되며 총 5~6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상품에는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됩니다.
즉, 유사군코드는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 또는 서비스업군을 말합니다.

‘물품 및 서비스표 코드’와 ‘유사군코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특허청 사이트(www.kipo.go.kr) 에서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를 클릭하여 각 분류코드별 해당 류가 무엇이고, 명칭과 유사군 코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전에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분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품 및 서비스표 코드와 유사군코드를 확인한 후, 해당 코드를 정하여 상표 출원을 하면 되겠죠? 😀

이상으로, 상표의 분류 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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