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첨부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보일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천천히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특허 출원을 하게되면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방식심사는 말그대로 출원할 때 필요한 서류의 형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원인이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를 받게 된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 결정이 나고, 설정등록을 마치면 등록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었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하는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다시 특허청에 보내게 됩니다.
해당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다시 특허청 심사관의 재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정과 재심사청수를 통해 재심사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해도 거절결정이 난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소송을 하게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이 사실이기에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특허를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 하는데요,
가장 좋은건 출원하고 심사가 한번에 통과하여 등록결정이 나면 가장 좋겠지만, 한번에 특허결정 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니 거절이유를 받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를 잘 써서 보정한다면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등록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는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심사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보다 빨리 현명하게 특허 등록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
이상으로, 특허 심사와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