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구범위(청구항)의 기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이 원칙이며,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되,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허청구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0000 및 0000을 이용한 00000 와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종속항은 인용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독립항과 종속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할텐데요,
독립항이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항으로, 일반적으로 1항이 독립항이 됩니다.
종속항이란, 독립항이나,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항으로, 인용하는 항의 기술 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항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3]과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 2이상의 항을 인용할 경우 인용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청구항2] 청구항1에 있어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장치
[청구항3] 청구항1 또는 청구항2에 있어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4] 청구항1 내지 청구항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와 같이,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할 경우 혼돈을 주지않도록 인용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청구항1] ~~~A 하는 것을 특잉르로 하는 ~~~장치 (A)
[청구항2] 청구항1에 있어서, ~~~B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A+B)
[청구항3] 청구항1 또는 청구항2에 있어서, ~~~C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A+C)or(A+B+C)
[청구항4] 청구항2 또는 청구항3에 있어서, ~~~D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치
(A+B+D) or (A+C+D) or (A+B+C+D)
와 같은 인용의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 다수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하고, 혼돈을 주기 않기 위한 것입니다.
5.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되어야, 청구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청구항1] 0000 과 0000을 결합시키는 000에 있어서,
0000은 000이고, 0000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000장치
[청구항2] 청구항1에 있어서, 000이 00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000장치
[청구항3] 청구항2에 있어서, 00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000장치
[청구항4] 청구항1 내지 청구항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000 또는 000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000 장치
와 같이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허청구범위(청구항)의 기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정보검색시스템 ‘키프리스(KIPRIS)'(http://www.kipris.or.kr)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샘플들을 확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는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쓰셔야겠죠?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쓰시게 되면 ‘거절이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