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재권을 출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재권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 출원인 경우에는,
국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서면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입니다.
해당 가격은 기본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원서가 20면을 초과하게 되면 1면당 1,000원이 추가로 부가되게 됩니다.
출원료를 특허청에 지불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출원을 한 뒤,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등록 결정이 나게 된다면 비로소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원료 납부 후, 심사청구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심사청구료는,
기본 143,000원이며,
청구범위(청구항) 1항마다 10,000원씩 가산됩니다.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만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요.
다행히 특정 기준에 따라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100% 까지 수수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은 100% 수수료 감면 대상이됩니다.
만19세이상 만30세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85%의 감면이 됩니다.
또한 개인발명가, 소기업, 중기업은 70%의 감면을 해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이거나,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은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재권 출원을 하실 때 감면을 받으시면 되겠죠? ^^
즉, 수수료 감면을 받으시면 생각보다 지재권을 출원하고 심사 청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걱정때문에 출원을 미루거나 고사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지재권을 출원하고 심사청구를 하는데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가 얼마나 드는지,
감면 대상과 감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