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의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재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데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든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린것처럼 많은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재권을 유지하기위한 유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겁니다.
가령,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 결정까지 난 상태에서 설정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설정등록료를 내고 그 이후에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지재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설정등록료나 연차등록료 내지 않아 본인의 소중한 지재권이 소멸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

그럼,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등록료의 경우 첫 1년부터 3년까지의 등룍 비용은 한꺼번에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15,000원씩 총 45,000원입니다.
그 이후 3년 주기로 일정한 연차등록료를  매년 지불하게 되는데, 4~6년에는 매년 40,000원씩을 지불하고, 7~9년에는 매년 100,000원10~12년에는 매년 240,000원13~25년에는 매년 360,000원의 기본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청구범위(청구항)마다 가산료가 있는데요,
1항마다 부가되는 가산료는,
첫 1년부터 3년까지의 가산료는 매년 13,000원씩 총 39,000원이며, 4~6년에는 매년 22,000원7~9년에는 매년 38,000원10~12년에는 매년 55,000원13~25년에는 매년 5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행히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도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의 감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청구범위(청구항)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등록료가 부담스러우실텐데요.
본인이 보유한 기술 혹은 발명의 가치를 따져보시고,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이 지나 더이상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내지 않아 자연히 해당 지재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분들의 지재권 가치가 뛰어나 오랜시간 보유하시면서 권리를 가지시면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지재권 가치를 곰곰히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