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즉 특허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정부와 발명자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특정기간 동안 발명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발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럼 발명이 아닌 것에 대해 예시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영구기관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긋나 것이죠.
2) 자연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
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의 자연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3) 창작이 아닌 발견
청연광물 등이 해당됩니다.
4) 기능
악기 연주방법이나 공을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과 같은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5) 단순한 정보의 제시
녹음된 CD 음악과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6)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언어 자체
7) 미적 창조물
기술적인 면 이외의 시각적인 면, 주관적인 평가 등이 있습니다.
8) 미완성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도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나 도박용 카드, 위조지폐 제조 장치, 유해물이 허용량을 초과하여 함유된 화장품, 유독물질을 함유한 장난감 등과 같은 발명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발명이 아닌 것, 즉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예시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출원하려는 특허가 해당 경우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지식 재산을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