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할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특허등록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허등록의 요건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신규성‘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한다는 ‘진보성‘과,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론적으로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더라도 그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수술, 치료, 진단 방법도 해당됩니다.
다만, 인체 배출, 채취물 처리방법, 의료기기, 의약품, 동물 한정 치료방법은 인정이 됩니다.
3)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방법도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서,
소중한 본인의 지식재산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