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보정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보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개월 이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제한된 기한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정서 작성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권리가 사후에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위반시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보정서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후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 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항의 한정, 삭제, 부가로 청구항을 감축한 것
2)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3) 불문명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
4) 신규사항의 삭제

최후의견제출통지는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보정범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보정의 범위를 가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사절차가 무한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정서 작성시,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여 잘 작성해야 하겠죠? ^^
이상으로, 특허 보정서 작성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과 꿀팁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