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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특허출원서의 구성과 명세서의 기능, 청구 범위가 무엇인지, 출원서와 명세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서의 구성은,

크게 요약서와 명세서로 나눌 수 있으며, 도면은 선택적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단,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 기재항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용신안 출원서의 경우 기재사항은 특허출원서와 거의 유사하나, ‘특허’에서 사용되는 발명을 ‘고안’으로 사용하셔야 되며, ‘발명자’도 ‘고안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명세서의 기능’입니다.

명세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술문헌’이지만,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의 보호대상보호범위를 특정하는 ‘권리서’ 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법 97조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 범위에는 보호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출원서의 구성과 명세서의 기능, 청구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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