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되지않는 사유와 사례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기위한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이 안되는 사유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용상표
관용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과자류에서 흔히 사용하는 -깡, 청주를 지칭하는 정종, 해열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 사이다 등이 관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보통명칭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
스낵제품을 ~corn chip, 호도과자, 자동차의 표현으로 ~카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통의 명칭의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현저한 지리적 명칭
시/군/구의 명칭이나, 한강, 한라산, 서울, 런던, 해운대 등과 같은 지리적 위치적 명칭 역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번째,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형상을 나타내는 ㄱ,ㄴ, 삼각형, 사각형, 정육면체, 원뿔 등과 같은 표장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성질표시적 상표
나주 배, 영광 굴비와 같이 산지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중/하 등을 표현하여 최상품 00 과 같은 품질 표시와, 쌀- 떡볶이와 같은 원재료를 표시하는 경우, 오래가는 00 과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남성용 00 과 같은 용도를 나타내는 경우, 그 밖에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시기 등을 나타내어 해당 물품이나 업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경우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번째, 흔한 성 또는 명칭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흔한 성과, 사장, 부장, 과장, 상점과 같은 흔한 성과 명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과 표현이 포함되거나 물품이나 업종의 성질과 특징을 나타내어 혼란을 야기시키는 상표 표현의 경우 상표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표등록이 되지않은 사유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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