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대신에 타인이 실시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권을 갖도록 합니다.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권: 10년 )
반면에 노하우는 직접 알리거나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발명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의 경우는 독점권을 가지나, 등록된 청구범위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하우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특허권이 있다면 민, 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노하우는 비밀유지 계약내용 체결을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거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 노하우는 비밀유지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으면 유리할지, 아니면 노하우로서 비밀유지를 할지 잘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특허와 노하우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