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를 보유하면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해당 특허의 ‘독점 배타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보유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무엇이가를 하려고 할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중에 나온 많은 상품들을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 전단지, 책자 등에 특허증을 기재하여 상품의 기술성과 독창성을 홍보하여 고객을 사로잡는 방안 중에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상품이구나’ 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때도 이점도 있는데요, 
즉, 특허를 통해 해당 상품이나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이지요.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 등에서 지원을 받는데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사업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특허가 꼭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에게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승진심사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학생의 경우에도 대학 입시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학교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도 지원한 회사의 주력 사업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점을 주거나, 가점을 주진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줄만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그밖에도 특허를 보유한다면 가지는 장점들이 많을텐데요,
이처럼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것인지가 본인에게도 그렇고 해당 특허의 가치를 보여주고 살려주는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특허를 보유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특허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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