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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정서 작성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보정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보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의견제출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개월 이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제한된 기한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정서 작성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이는 권리가 사후에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위반시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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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의 요건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지재권 정보와 꿀팁’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규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말그대로 신규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일 경우 신규성에 위배가 되어 특허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설령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특허권을 잃게 됩니다. 진보성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한 한다는 것입니다.가령 신규성이 없더라도 진보성을 인정받는다면 특허성을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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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그럼 먼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할텐데요,그 이유는 바로 ‘특허등록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허등록의 요건에는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신규성‘과,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한다는 ‘진보성‘과,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론적으로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더라도 그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수술, 치료, 진단 방법도 해당됩니다. 다만, 인체 배출, 채취물 처리방법, 의료기기, 의약품, 동물 한정 치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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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가 아닌 것(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즉 특허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특허란, 정부와 발명자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특정기간 동안 발명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발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럼 발명이 아닌 것에 대해 예시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영구기관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긋나 것이죠.2) 자연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의 자연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3) 창작이 아닌 발견청연광물 등이 해당됩니다.4) 기능악기 연주방법이나 공을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과 같은 기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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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의와 목적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지재권 정보와 꿀팁 ‘세번째 이야기’입니다.이번에는 특허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텐데요. 특허란, 정부와 발명자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특정기간 동안 발명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하기도 해요.특허 제도가 생긴 이유는 지난 지재권 정보와 꿀팁 ‘두번째 이야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인 것이어야만 합니다.단, 자연법칙 자체인 것과, 정보를 단순히 제시했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인 것, 개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량이나, 미완성 발명 등은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점을 유의하시면 누구나 자신만의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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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의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의 감면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저번 시간에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의 기본료와 가산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저번 시간의 내용을 확인안하셨던 분들을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각 년마다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를 봤을 때, 생각보다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다행히도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 역시 출원할 때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설정등록료의 경우,100%의 감면혜택은,국유특허이거나, 국가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초/중학생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85%의 감면혜택은,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이며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할 경우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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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의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재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데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든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린것처럼 많은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재권을 유지하기위한 유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겁니다.가령,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 결정까지 난 상태에서 설정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설정등록료를 내고 그 이후에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소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지재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설정등록료나 연차등록료 내지 않아 본인의 소중한 지재권이 소멸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 그럼,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설정등록료의 경우 첫 1년부터 3년까지의 등룍 비용은 한꺼번에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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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이란…?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로서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또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 무체의 재산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사실!잊지마시고,자신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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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수수료)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재권을 출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재권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이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온라인을 통한 전자 출원인 경우에는,국어: 46,000원외국어: 73,000원서면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국어: 66,000원외국어: 93,000원입니다. 해당 가격은 기본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원서가 20면을 초과하게 되면 1면당 1,000원이 추가로 부가되게 됩니다. 출원료를 특허청에 지불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출원을 한 뒤,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등록 결정이 나게 된다면 비로소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원료 납부 후, 심사청구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심사청구료는,기본 143,000원이며,청구범위(청구항) 1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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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재권 이야기 첫번째로 드릴 정보는 바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집니다.세부적으로는,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이루어지며,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산업정보저작물, 생명공학, 도메인 네임, 상호, 영업비밀(노하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