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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어스’ 변리사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맞춤 전문 변리사 매칭 서비스 ‘캐치어스’ 입니다. 지재권 출원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은 변리사를 어디서, 어떻게 찾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특허사무소 혹은 변리사를 소개받거나, 온라인에서 특허사무소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변리사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물론 기존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꼭 맞는 변리사를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일때는 수임 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소비로 많은 고민과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객 맞춤 전문 변리사 매칭 서비스 ‘캐치어스‘ 가 아닐까요? 변리사 수임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저희 ‘캐치어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출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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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청구항) 기재방법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특허청구범위(청구항)의 기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이 원칙이며,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되,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허청구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 ~~~~0000 및 0000을 이용한 00000 와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종속항은 인용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먼저, 독립항과 종속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할텐데요,독립항이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항으로, 일반적으로 1항이 독립항이 됩니다.종속항이란, 독립항이나,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항으로, 인용하는 항의 기술 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항을 뜻합니다.예를들어,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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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치어스입니다.
특허정보 빅데이터를 기반한 고객 맞춤 지식재산 활용한 변리사의 전문분야 검색/실시간 통계 제공과 상표 제작 등록 원스톱 등 지식재산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해주는 ONE-STOP 서비스입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특허맵분석,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분석/평가 서비스와 기술사업화, 사업계획 고도화, IR스킬업 등 컨설팅과 관련 교육, 강의, 멘토링, 평가 등의 지식재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서포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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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안녕하세요~ 고객맞춤 전문 변리사 매칭 서비스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IP)가 무엇이고, 세부적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얻어지는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눠지며, 저작권의 경우, 소설, 시나리오, 음악, 영화, 방송, 뮤지컬, 미술품, 조각품 등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에 따라 추가된 것인데요, 산업저작권(DB, 인공지능 등)과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배치설계 등), 정보재산권(영업비밀 등) 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한다 혹은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저것들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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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일부심사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이번시간에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이란,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출원이란,디자인 등록요건중 신규성을 제외한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심사 후 2개월 정도의 기간만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단, 디자인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분류는 의류 및 패션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입니다.또한, 디자인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 분류는 특허청홈페이지에서 분류/코드조회를 하여 로카르노 분류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해당 분류에 속한다면 일부심사 등록 출원을 하는 것도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사실!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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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명세서 작성 사항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에는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에 포함되야할 항목은,[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부호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떤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면 되는데요,예를 들어, ‘본 발명은 0000 00000 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0000 0000 00 000 에 관한 것이다.’ 처럼 해당 기술이 어떤 것이다라는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기술]은 해당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배경지식이나, 기술 이해를 돕기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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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개제도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의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디자인의 공개제도에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출원 공개는,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출원한 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개의 효과로서 경고할 권리, 보상금청구권 등의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면, 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비밀 디자인 제도는,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하며,가령 등록공고 시점에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아 디자인을 비밀을 하고 싶은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경우 비밀 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설정등록 이후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의 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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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와 심판 절차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특허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첨부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보일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천천히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을 하게되면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방식심사는 말그대로 출원할 때 필요한 서류의 형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원인이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단, 출원 후 3년이내에 심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를 받게 된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 결정이 나고, 설정등록을 마치면 등록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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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종류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시간에는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종류는 크게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화상디자인, 글씨체디자인이 있습니다. 평면디자인은,평면으로 된 모든 물건의 디자인으로, 삼차원(3D) 공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레이아웃 대비 등 기본적인 요소로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입체디자인은,형상과 모양을 가진 입체적인 모든 물건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입체디자인(3D/3차원)은 평면에 높이 또는 깊이(Z)축을 하나 더 필요로하며 전후상하좌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상디자인은,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디자인을 뜻합니다.단,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상태로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글씨체디자인은,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며 한벌의 글자꼴인 것을 말합니다.그 예로 영문자, 기타외국어, 숫자, 특수기호,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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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활용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특허를 보유하면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해당 특허의 ‘독점 배타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자신이 보유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무엇이가를 하려고 할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중에 나온 많은 상품들을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 전단지, 책자 등에 특허증을 기재하여 상품의 기술성과 독창성을 홍보하여 고객을 사로잡는 방안 중에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사람들은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상품이구나’ 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