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의 제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시간에는 디자인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디자인 출원을 하고 등록받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숙지해야 하겠죠?디자인 제도에는 복수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 제도, 한벌물품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그럼 하나하나 제도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디자인 제도란,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일련번호 디자인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즉, 같은 부류의 다수개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출원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는,본인의 출원 또는 등록한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변형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타인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단, 기본디자인의 이전 또는 소멸시에 함께 이전 또는 소멸됩니다.또한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는,물품의 부분에 관한 창작에 대하여 창작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의자의 등받이나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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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대신에 타인이 실시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권을 갖도록 합니다.(*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권: 10년 )반면에 노하우는 직접 알리거나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발명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또한 특허의 경우는 독점권을 가지나, 등록된 청구범위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노하우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특허권이 있다면 민, 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노하우는 비밀유지 계약내용 체결을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거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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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출원서의 구성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출원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텐데요. 먼저, 디자인 출원서에는,출원인(발명자) 성명, 주소, 제출일자 등을 포함한 출원서류의 서지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도면이 들어가는데요.도면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대상이되는 물품류, 디자인의 성명 및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이 들어갑니다.즉, 내가 디자인한 물품이 무엇이고 어떠한 물품류에 들어가는지와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이미지(견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자인 출원서 샘플이 궁금하신 분은,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관련 디자인 출원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원전에 미리 출원서를 살펴본다면 이해를 돕고 직접 출원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출원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지재권 정보와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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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의 코드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상표의 출원 혹은 등록 공고를 보면 ’00류’ 로 상품이 분류되어 있고 지정상품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품의 분류가 무엇이고, 상표의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 및 서비스표 코드’는 특허청 사이트(www.kipo.go.kr) 에서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상품분류코드를 조회해 보시면,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총 1 ~ 45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류 ~ 34류는 상품을 뜻하는 분류이고, 35류 ~ 45류는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사군코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로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되며 총 5~6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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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의 표장 유형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표장 유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표장의 유형에는 문자 상표, 도형 상표, 색채 상표, 결합 상표, 입체 상표, 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비시각적 상표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표는 한글,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뜻하는 것이고, 도형 상표는 동식물 및 다양한 형상의 도형으로 나타낸 상표를 말합니다. 색채 상표는 문자나 도형에 특정 색채가 추가되어 색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입니다.결합 상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 상표 등이 결합된 상표를 뜻합니다. 입체 상표는 3차원적 입체적 형상으로 상표를 구성한 상표이며, 동작 상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홀로그램 상표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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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의 유사성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호와 차이가 명확하여 식별력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그런데, 유사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표의 유사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할하여 일반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칭호가 유사한 예로는,TYRE PLUS ⇔ TIRE PLUS, KOLON ⇔ KOULONG 와 같이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관이 유사한 예로는,POCA CHIP ⇔ POCACHIP, MYPROCEL ⇔ MYPRODEL 와 같이 외관이 유사한 경우에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념이 유사한 경우는,임금 ⇔ 王, KING, 평화 ⇔ PEACE 와 같이 유사한 뜻을 내포하는 경우와,STAR ⇔ NEW STAR,  NAWOO ⇔ NAWOO TEC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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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등록이 되지않는 사유와 사례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많은 분들이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기위한 노력들을 하시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이 안되는 사유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용상표관용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예를 들어, 과자류에서 흔히 사용하는 -깡, 청주를 지칭하는 정종, 해열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 사이다 등이 관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보통명칭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스낵제품을 ~corn chip, 호도과자, 자동차의 표현으로 ~카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통의 명칭의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현저한 지리적 명칭시/군/구의 명칭이나, 한강, 한라산, 서울, 런던, 해운대 등과 같은 지리적 위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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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의 기능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재산적 기능을 하는데요,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은,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출처표시 기능은,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을 뜻합니다.품질보증 기능은,동일한 상표를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광고선전 기능은,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안학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 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뜻합니다.재산적 기능이란,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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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종류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표의 종류에는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있는데요,그럼 각 종류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표란,상표(티셔츠, 바지, 샌들, 립스틱, 마스카라, 화장품 등 영업에 관계되는 물건) 또는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단체표장은,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등이 설립한 법인 또는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뜻합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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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와 도메인의 차이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호와 도메인의 정의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상표 출원과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란,상인(개인/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나,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등록가능하지만,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출원/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이란,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단, 특정된 상품/업종 없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www’나, ‘com’ 등은 상표 심사시 식별력 여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상호와 도메인 모두 상표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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