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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정의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란?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비교될 수 있도록 ‘식별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이러한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상표의 종류에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색채상표가 있습니다.문자, 도형, 입체, 색채 상표는 단어만 봐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결합상표는 어떤것인지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결합상표란,원산지와 메이커를 함께 표시해주는 상표로, 국내에서 만든 유명 상표 제품과 순수 외국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상표의 기준은 타 상품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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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요건
안녕하세요~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이전에 특허의 등록요건을 다룬 내용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신규성이란,출원전에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신규성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전 공지/공연히 실시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는데요,단, 신규성이 상실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창작성이란,말그대로 널리 알려진 형상물로부터 용이 창작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양산이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즉,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니, 출원전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따져보고 출원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상으로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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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서포터 ‘캐치어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IP)가 무엇이고, 세부적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얻어지는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눠지며, 저작권의 경우, 소설, 시나리오, 음악, 영화, 방송, 뮤지컬, 미술품, 조각품 등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에 따라 추가된 것인데요, 산업저작권(DB, 인공지능 등)과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배치설계 등), 정보재산권(영업비밀 등) 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한다 혹은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저것들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 D 많은 분들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