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의 차이
특허가치평가는 권리 자체의 질을,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이 사업화로 만들어낼 가치를 봅니다. 두 평가의 대상과 질문,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특허 가치’와 ‘기술 가치’는 자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평가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봅니다.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결과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평가는 무엇을 보는가
특허 평가와 기술가치평가 비교 (캐치어스 분석 관점)
- 대상
- 특허 평가(특허 등급 평가)개별 특허라는 권리
- 기술가치평가(자체 모델)사업화될 기술(여러 특허·노하우 포함 가능)
- 답하는 질문
- 특허 평가(특허 등급 평가)이 권리는 얼마나 탄탄한가
- 기술가치평가(자체 모델)이 기술은 사업화로 얼마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 주로 보는 것
- 특허 평가(특허 등급 평가)기술성·권리성·시장성
- 기술가치평가(자체 모델)수익 예상기간, 유사기업, 상용화 기간·비용, 시장규모, 매출액 등
- 결과 형태
- 특허 평가(특허 등급 평가)등급
- 기술가치평가(자체 모델)가치 산정 결과
| 구분 | 특허 평가(특허 등급 평가) | 기술가치평가(자체 모델) |
|---|---|---|
| 대상 | 개별 특허라는 권리 | 사업화될 기술(여러 특허·노하우 포함 가능) |
| 답하는 질문 | 이 권리는 얼마나 탄탄한가 | 이 기술은 사업화로 얼마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
| 주로 보는 것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 수익 예상기간, 유사기업, 상용화 기간·비용, 시장규모, 매출액 등 |
| 결과 형태 | 등급 | 가치 산정 결과 |
특허 평가는 권리의 질을 본다
같은 기술을 다룬 특허라도 청구항이 어떤 구성을 청구하는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권리범위가 청구항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은 특허 청구항과 권리범위에서 다뤘습니다. 특허권에는 존속기간이 있으므로(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법 제88조) 남은 기간도 권리의 쓰임에 영향을 줍니다.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 가치를 본다
기술가치평가는 권리 하나가 아니라, 그 기술이 제품이 되어 시장에서 만들어낼 가치를 봅니다. 여러 특허와 노하우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고,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시장의 크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평가 대상과 방식은 기술가치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가
- 특정 특허의 라이선싱이나 매각을 검토할 때: 특허 평가가 중심
- 기술이전·투자에서 기술 전체의 가치를 설명할 때: 기술가치평가가 중심
- 권리가 탄탄한지와 사업 가치가 큰지를 모두 보여줘야 할 때: 두 평가 병행
캐치어스의 특허 등급 평가와 자체 기술가치평가 모델은 의사결정과 협상을 돕는 분석 도구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는 용도라면, 해당 용도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디스플레이 부품 기업 O
가상의 부품 기업 O는 보유 특허 중 하나를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려 했습니다. 상대가 궁금해한 것은 기술 전체의 사업 가치보다 그 특허가 얼마나 탄탄한지였기 때문에, 특허 등급 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캐치어스의 기술가치평가는 두 평가 구조를 구분해 목적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평가 선택 체크포인트
- 평가 대상이 개별 특허인지 사업화될 기술인지 정했는가
- 상대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권리의 질인지 사업 가치인지 확인했는가
- 두 결과를 섞지 않고 구분해 제시할 준비가 되었는가
Key Takeaways
- 특허 평가는 권리의 질을,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 가치를 봅니다.
- 평가 대상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결과 형태가 다릅니다.
- 필요하면 두 평가를 병행하되 결과는 구분해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특허 등급이 높으면 기술 가치도 높은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가 탄탄해도 시장이 작거나 상용화가 오래 걸리면 사업 가치는 작을 수 있습니다. 두 결과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 특허 하나만 평가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별 특허의 라이선싱이나 매각을 검토한다면 특허 평가가 적합합니다.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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