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좋은 기술, 탄탄한 권리, 큰 시장 중 하나만으로는 특허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 관점이 각각 무엇을 보고, 왜 함께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CATCHUS ·
특허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아도 권리가 쉽게 피해 갈 수 있게 쓰였거나,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면 특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작아집니다.
세 관점은 각각 무엇을 보는가
캐치어스의 특허 등급 평가는 다음 세 관점을 종합합니다.
특허 등급 평가의 세 관점 (캐치어스 평가 구조)
- 기술성
- 주요 항목기술분야 부상성, 기술 완결성
- 답하는 질문기술이 유망하고 완결되어 있는가
- 권리성
- 주요 항목권리실행 가능성, 권리범위 광협, 권리기재 충실성
- 답하는 질문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가
- 시장성
- 주요 항목기술유지 연속성, 기술 시장성
- 답하는 질문시장에서 오래 쓰일 수 있는가
| 관점 | 주요 항목 | 답하는 질문 |
|---|---|---|
| 기술성 | 기술분야 부상성, 기술 완결성 | 기술이 유망하고 완결되어 있는가 |
| 권리성 | 권리실행 가능성, 권리범위 광협, 권리기재 충실성 |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가 |
| 시장성 | 기술유지 연속성, 기술 시장성 | 시장에서 오래 쓰일 수 있는가 |
하나만 보면 생기는 오판
- 기술성만 높은 경우: 뛰어난 기술이지만 청구항이 좁게 쓰여 경쟁사가 쉽게 다른 구성을 택할 수 있습니다.
- 권리성만 높은 경우: 권리는 탄탄하지만 그 기술을 쓰는 시장이 이미 줄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장성만 높은 경우: 시장은 크지만 보유 특허가 그 시장의 핵심 기술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가 청구항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특허 청구항과 권리범위에서 다뤘습니다.
세 관점을 함께 볼 때 보이는 것
세 관점을 함께 보면 특허의 강점과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권리성이 약하다면 보강 출원을, 시장성이 약하다면 활용처 재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모빌리티 부품 기업 Q
가상의 모빌리티 부품 기업 Q는 기술성이 높다고 자신했던 특허를 평가한 결과, 청구항이 특정 형상에 한정되어 권리범위가 좁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핵심 원리를 넓게 보호하는 보강 출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캐치어스의 기술가치평가는 세 관점을 종합한 특허 등급 평가와, 이와 별개인 자체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세 관점 점검 체크포인트
- 기술이 유망하고 완결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청구항이 핵심 구성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확인했는가
- 그 기술이 쓰이는 시장이 지속될지 확인했는가
- 약한 관점을 보완할 방법을 검토했는가
Key Takeaways
-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 하나만 보면 특허의 가치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 약한 관점이 보이면 보강 출원이나 활용처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 관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라이선싱이라면 권리성이, 사업화 판단이라면 시장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성이 약하면 특허를 포기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강 출원이나 다른 특허와의 조합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