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만든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 — 직무발명 제도와 기업이 준비할 것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발명이라도 자동으로 회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명진흥법이 정한 직무발명의 기준과 권리 승계 절차, 보상 의무를 정리하고, 기술기업이 미리 갖춰야 할 규정과 절차를 짚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기술기업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직원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발명이라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진흥법은 이런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하고,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는 절차와 직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미리 갖추지 않으면 회사가 쓰려던 기술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 직무발명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정의를 나눠 보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명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지입니다. 여기서 ‘발명’에는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호).
권리는 처음에 누구에게 있는가
직무발명이라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서 출발합니다. 회사가 이 권리를 가지려면 직원에게서 넘겨받는 ‘승계’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 등을 받으면 회사는 그 권리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직원과 협의해 미리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 통상실시권도 갖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통상실시권은 회사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독점권이 아닙니다. 경쟁사의 모방을 막거나 라이선스를 주려면 권리를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 절차 — 통지와 4개월
- 직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완성했다면 공동으로 알립니다(발명진흥법 제12조).
- 회사가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해 두었다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승계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모두 없다면,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 규정이 없는 회사가 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직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제13조 제3항).
결국 직무발명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지 기간을 놓치면 회사가 그 발명을 쓰는 것조차 직원의 동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 의무 — 규정을 만들고 알려야 한다
직원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회사의 의무 (발명진흥법 제15조·제16조)
- 보상규정 작성·통지
- 내용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보상규정을 작성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작성·변경 시 협의
- 내용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과 협의한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 대상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 개별 보상 통지
- 내용보상받을 직원에게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린다
- 정당한 보상의 판단
- 내용규정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만,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직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이면 그렇지 않다
- 출원하지 않은 경우
- 내용승계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해도 보상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보상규정 작성·통지 |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보상규정을 작성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 작성·변경 시 협의 |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과 협의한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 대상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
| 개별 보상 통지 | 보상받을 직원에게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린다 |
| 정당한 보상의 판단 | 규정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만,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직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이면 그렇지 않다 |
| 출원하지 않은 경우 | 승계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해도 보상해야 한다 |
법은 보상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보상규정과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 공헌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 기준을 미리 정하고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가상 사례: 규정 없이 성장한 스타트업 H
직원 15명의 가상 스타트업 H는 창업 후 직무발명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개발자가 제품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발명을 했고, 회사는 투자 유치를 앞두고 이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려 했습니다.
이때 H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가 발명 완성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는지, 알렸다면 언제였는지, 규정이 없으므로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입니다. 이 절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원인이 누구인지, 회사가 권리를 가졌는지를 투자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특정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승계가 유효한지, 보상액이 정당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규정 작성과 분쟁 대응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미리 갖출 것
- 직무발명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가
- 직원이 발명 완성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릴 수 있는 신고 절차와 양식이 있는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알리는 일정 관리가 되는가
-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이 담긴 보상규정을 서면으로 알렸는가
- 직원에게 출원 전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는가(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항)
직무발명으로 확보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는 기업은 어떤 권리로 기술을 보호하는가 — 지식재산권의 종류에서, 확보한 특허를 사업에 쓰는 방법은 특허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 — 직접 실시, 라이선스, 양도, 담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캐치어스의 IP-R&D 전략은 R&D 과정에서 나오는 발명을 어떤 권리로,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기업의 개발 방향과 함께 설계합니다.
Key Takeaways
- 직원이 업무 중 만든 발명이라도 권리는 직원에게서 출발하며, 회사가 가지려면 승계가 필요합니다.
- 직무발명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놓치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권리를 승계하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보상규정을 만들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도 직무발명 규정이 필요한가요?
- 중소기업은 규정이 없어도 직원이 받은 직무발명 특허 등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통상실시권은 독점권이 아니므로, 권리를 확보하려면 승계가 필요합니다.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권리가 회사에 승계됩니다(제13조 제1항).
- 퇴사한 직원이 만든 발명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나요?
- 직무발명의 정의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다만 구체적인 발명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 법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을 담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알리도록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상이라도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직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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