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 — 직접 실시, 라이선스, 양도, 담보
특허는 등록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니라 사업에 쓰일 때 가치가 생기는 자산입니다. 특허를 직접 실시하는 것부터 실시권 허락, 양도, 담보 설정까지, 기업이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각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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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고 나면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고, 사업에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자산입니다.
특허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 다른 기업에 실시를 허락하는 방법,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방법, 그리고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특허를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
특허 활용 방법 비교 (특허법 기준)
- 직접 실시
- 무엇을 하는가특허발명을 자사 제품·공정에 적용하고 다른 기업의 무단 실시를 막는다
- 특허권은 누구에게특허권자가 보유
- 근거 조문—
- 실시권 허락(라이선스)
- 무엇을 하는가다른 기업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특허권은 누구에게특허권자가 보유
- 근거 조문특허법 제100조·제102조
- 양도(이전)
- 무엇을 하는가특허권 자체를 다른 기업에 넘긴다
- 특허권은 누구에게양수인에게 이전
- 근거 조문특허법 제99조
- 담보(질권 설정)
- 무엇을 하는가특허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다
- 특허권은 누구에게특허권자가 보유
- 근거 조문특허법 제121조
| 방법 | 무엇을 하는가 | 특허권은 누구에게 | 근거 조문 |
|---|---|---|---|
| 직접 실시 | 특허발명을 자사 제품·공정에 적용하고 다른 기업의 무단 실시를 막는다 | 특허권자가 보유 | — |
| 실시권 허락(라이선스) | 다른 기업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특허권자가 보유 | 특허법 제100조·제102조 |
| 양도(이전) | 특허권 자체를 다른 기업에 넘긴다 | 양수인에게 이전 | 특허법 제99조 |
| 담보(질권 설정) | 특허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다 | 특허권자가 보유 | 특허법 제121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이전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허의 실시권 허락과 양도는 이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라이선스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실시권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눕니다.
- 전용실시권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입니다(특허법 제100조 제2항). 설정·이전 등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 통상실시권
- 특허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독점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특허권자는 여러 기업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시권을 줄지는 사업 전략의 문제입니다. 한 파트너에게 특정 시장을 맡기려면 범위를 정한 전용실시권을, 여러 기업이 함께 쓰게 하려면 통상실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다시 넘기거나 다른 기업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3항·제4항).
양도와 공유 — 특허권 자체를 넘길 때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닌 이전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계약서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연구 등으로 특허권을 여러 기업이 함께 가진 경우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2항~제4항).
공동 출원이나 공동 소유가 예상된다면, 나중에 누가 실시하고 누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지를 처음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 —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특허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도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특허법 제101조 제1항), 질권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21조).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해도 특허권자는 계속 사업에 특허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보로 활용하려면 특허의 가치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특허 3건을 가진 기업 F의 선택
센서 모듈 특허 3건을 가진 가상의 기업 F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F는 특허마다 활용 방법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기업 F의 특허별 활용 방법 (가상 사례)
- 핵심 센서 구조
- 상황자사 주력 제품에 쓰는 기술
- 선택한 방법직접 실시, 경쟁사 모방 감시
- 보정 알고리즘
- 상황자사가 진출하지 않는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있음
- 선택한 방법해당 지역 파트너에게 범위를 정한 실시권 허락
- 구형 패키징 구조
- 상황사업 방향이 바뀌어 쓰지 않음
- 선택한 방법필요한 기업에 양도 검토
| 특허 | 상황 | 선택한 방법 |
|---|---|---|
| 핵심 센서 구조 | 자사 주력 제품에 쓰는 기술 | 직접 실시, 경쟁사 모방 감시 |
| 보정 알고리즘 | 자사가 진출하지 않는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있음 | 해당 지역 파트너에게 범위를 정한 실시권 허락 |
| 구형 패키징 구조 | 사업 방향이 바뀌어 쓰지 않음 | 필요한 기업에 양도 검토 |
같은 회사의 특허라도 사업에서의 역할이 다르면 활용 방법도 달라집니다. 쓰지 않는 특허를 계속 유지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그 경우에도 비용과 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활용 방법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이 특허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
- 특허의 청구항이 경쟁사 제품까지 막을 수 있는 범위인가
- 자사가 직접 진출하지 않는 시장이나 용도에서 수요가 있는가
- 공동 소유라면 다른 공유자와 실시·라이선스 조건을 정했는가
- 이전·실시권·질권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실시료 조건, 계약서 작성, 권리 관계에 대한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캐치어스의 기술가치평가와 R&D 기획·기술사업화는 보유 특허의 가치와 사업적 쓰임을 정리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 판단할 근거를 만듭니다.
Key Takeaways
- 특허는 직접 실시, 실시권 허락, 양도, 담보 설정의 네 가지 방법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이전과 전용실시권·질권의 설정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동 소유 특허는 양도나 실시권 허락에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통상실시권은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특허를 쓸 수 없나요?
- 특허법 제121조에 따라 질권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질권을 설정해도 특허권자가 계속 특허를 쓰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담보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동으로 가진 특허는 혼자 라이선스를 줄 수 있나요?
-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따라 공유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21조(질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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