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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 — 직접 실시, 라이선스, 양도, 담보

특허는 등록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니라 사업에 쓰일 때 가치가 생기는 자산입니다. 특허를 직접 실시하는 것부터 실시권 허락, 양도, 담보 설정까지, 기업이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각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특허를 등록하고 나면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고, 사업에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자산입니다.

특허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 다른 기업에 실시를 허락하는 방법,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방법, 그리고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특허를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

특허 활용 방법 비교 (특허법 기준)

직접 실시
무엇을 하는가특허발명을 자사 제품·공정에 적용하고 다른 기업의 무단 실시를 막는다
특허권은 누구에게특허권자가 보유
근거 조문—
실시권 허락(라이선스)
무엇을 하는가다른 기업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특허권은 누구에게특허권자가 보유
근거 조문특허법 제100조·제102조
양도(이전)
무엇을 하는가특허권 자체를 다른 기업에 넘긴다
특허권은 누구에게양수인에게 이전
근거 조문특허법 제99조
담보(질권 설정)
무엇을 하는가특허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다
특허권은 누구에게특허권자가 보유
근거 조문특허법 제121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이전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허의 실시권 허락과 양도는 이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라이선스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실시권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눕니다.

전용실시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입니다(특허법 제100조 제2항). 설정·이전 등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통상실시권
특허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독점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특허권자는 여러 기업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시권을 줄지는 사업 전략의 문제입니다. 한 파트너에게 특정 시장을 맡기려면 범위를 정한 전용실시권을, 여러 기업이 함께 쓰게 하려면 통상실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다시 넘기거나 다른 기업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3항·제4항).

양도와 공유 — 특허권 자체를 넘길 때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닌 이전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계약서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연구 등으로 특허권을 여러 기업이 함께 가진 경우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2항~제4항).

공동 출원이나 공동 소유가 예상된다면, 나중에 누가 실시하고 누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지를 처음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 —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특허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도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특허법 제101조 제1항), 질권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21조).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해도 특허권자는 계속 사업에 특허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보로 활용하려면 특허의 가치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특허 3건을 가진 기업 F의 선택

센서 모듈 특허 3건을 가진 가상의 기업 F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F는 특허마다 활용 방법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기업 F의 특허별 활용 방법 (가상 사례)

핵심 센서 구조
상황자사 주력 제품에 쓰는 기술
선택한 방법직접 실시, 경쟁사 모방 감시
보정 알고리즘
상황자사가 진출하지 않는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있음
선택한 방법해당 지역 파트너에게 범위를 정한 실시권 허락
구형 패키징 구조
상황사업 방향이 바뀌어 쓰지 않음
선택한 방법필요한 기업에 양도 검토

같은 회사의 특허라도 사업에서의 역할이 다르면 활용 방법도 달라집니다. 쓰지 않는 특허를 계속 유지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그 경우에도 비용과 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활용 방법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이 특허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
  • 특허의 청구항이 경쟁사 제품까지 막을 수 있는 범위인가
  • 자사가 직접 진출하지 않는 시장이나 용도에서 수요가 있는가
  • 공동 소유라면 다른 공유자와 실시·라이선스 조건을 정했는가
  • 이전·실시권·질권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실시료 조건, 계약서 작성, 권리 관계에 대한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캐치어스의 기술가치평가와 R&D 기획·기술사업화는 보유 특허의 가치와 사업적 쓰임을 정리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 판단할 근거를 만듭니다.

Key Takeaways

  1. 특허는 직접 실시, 실시권 허락, 양도, 담보 설정의 네 가지 방법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이전과 전용실시권·질권의 설정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동 소유 특허는 양도나 실시권 허락에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통상실시권은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특허를 쓸 수 없나요?
특허법 제121조에 따라 질권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질권을 설정해도 특허권자가 계속 특허를 쓰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담보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가진 특허는 혼자 라이선스를 줄 수 있나요?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따라 공유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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