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지비용과 포트폴리오 정리 — 연차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특허는 등록한 뒤에도 매년 특허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특허료 납부 구조와 기한을 놓쳤을 때의 절차, 그리고 어떤 특허를 유지하고 정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특허는 한 번 등록하면 존속기간 동안 자동으로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해마다 특허료를 내야 권리가 이어집니다.
보유 특허가 몇 건일 때는 부담이 작지만, 연구개발이 쌓여 수십 건이 되면 유지비용은 관리해야 할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료를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유지할지 판단하는 시점’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특허료는 어떻게 내는가
-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 제1항).
- 그 다음 해부터는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같은 항).
- 원하면 이후 연도분을 순서대로 여러 해분 또는 전부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 제2항).
-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은 총리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합니다(특허법 제79조 제3항, 징수규칙 제2조 제2항 및 별표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오래 유지할수록 낸 특허료가 누적되므로, 유지 기간 전체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료 금액과 감면 여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과 지식재산처 특허로 안내에서 현행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쳤을 때 — 추가납부와 회복
납부기간이 지나도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 제1항). 이때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이미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 제3항).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절차 (특허법 제81조·제81조의3)
- 납부기간이 지남
- 가능한 절차특허료 추가납부(2배 범위의 금액)
- 기한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못함
- 가능한 절차특허료를 내고 권리 유지
- 기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등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함
- 가능한 절차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 신청
- 기한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등부터 3개월 이내
| 상황 | 가능한 절차 | 기한 |
|---|---|---|
| 납부기간이 지남 | 특허료 추가납부(2배 범위의 금액)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못함 | 특허료를 내고 권리 유지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등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함 |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 신청 |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등부터 3개월 이내 |
회복 절차가 있더라도 소멸된 기간 동안 다른 기업이 한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등 제한이 따릅니다(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유지하려는 특허라면 기한 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지할 특허와 정리할 특허를 나누는 기준
모든 특허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마다 사업에서 맡은 역할을 확인하고, 그 역할이 끝난 특허는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지 판단 기준 (캐치어스 분석 관점)
- 사업 연관성
- 확인할 질문현재 또는 계획 중인 제품·서비스에 이 기술이 쓰이는가
- 방어 가치
- 확인할 질문청구항이 경쟁사의 모방을 막을 수 있는 범위인가
- 활용 가능성
- 확인할 질문실시권 허락이나 양도로 다른 기업이 쓸 가능성이 있는가
- 기술 수명
- 확인할 질문이 기술이 대체되거나 시장에서 쓰이지 않게 되었는가
- 잔여 존속기간
- 확인할 질문남은 기간 동안의 특허료와 기대 효과를 비교했는가
| 관점 | 확인할 질문 |
|---|---|
| 사업 연관성 | 현재 또는 계획 중인 제품·서비스에 이 기술이 쓰이는가 |
| 방어 가치 | 청구항이 경쟁사의 모방을 막을 수 있는 범위인가 |
| 활용 가능성 | 실시권 허락이나 양도로 다른 기업이 쓸 가능성이 있는가 |
| 기술 수명 | 이 기술이 대체되거나 시장에서 쓰이지 않게 되었는가 |
| 잔여 존속기간 | 남은 기간 동안의 특허료와 기대 효과를 비교했는가 |
정리를 검토하는 특허라도 바로 포기하기 전에 다른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 — 직접 실시, 라이선스, 양도, 담보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상 사례: 특허 40건을 가진 기업 G의 연간 점검
특허 40건을 보유한 가상의 기업 G는 매년 한 번 전체 특허를 점검합니다. 특허마다 쓰이는 제품, 청구항이 막는 범위, 남은 존속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그해 납부 예정 특허료를 함께 적습니다.
점검 결과 G는 주력 제품과 연결된 특허와 경쟁사를 견제하는 특허는 유지하고, 사업을 접은 분야의 특허 몇 건은 먼저 양도 가능성을 알아본 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부 기한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료 납부 전 체크포인트
- 보유 특허 전체의 다음 납부기한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 각 특허가 어떤 제품·사업과 연결되는지 정리했는가
- 청구항이 지금도 경쟁사를 견제하는 범위인지 확인했는가
- 정리할 특허의 양도·실시권 허락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가
- 현행 특허료 금액과 감면 여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는가
캐치어스의 IP-R&D 전략과 기술가치평가는 보유 특허를 사업·R&D 방향과 연결해 유지할 특허와 정리할 특허를 판단할 근거를 만듭니다.
Key Takeaways
- 특허권은 설정등록 때 3년분, 이후 매년 1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2배 범위의 금액으로 추가납부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 특허마다 사업에서의 역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유지할 특허와 정리할 특허를 미리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특허료를 한 번에 여러 해분 낼 수 있나요?
- 특허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 이후의 특허료는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납부를 놓쳐 특허가 소멸했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
-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않아 소멸한 경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재 특허료는 얼마인가요?
- 특허료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지식재산처 특허로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 특허법 제79조(특허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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